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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유형

by moneyfull 2023. 8. 1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지원 유형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을 하시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 원 또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취업도 성공하고 지원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로,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 유형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수당(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습니다.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됩니다.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으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과 부양가족 수당(월 최대 4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참여자에게만 제공되는 수당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심사 : 공공 시스템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3. 참여자 선정 : 자격심사 결과에 따라 I유형 또는 II유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자에게 통보합니다.
  4. 취업지원 계약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참여자는 취업지원 계약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소득지원 지급 :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습니다.
  7. 사후관리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계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은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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