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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반려 동물 등록 지원금, 대상 및 방법, 과태료

by moneyfull 2023. 8. 29.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 한 번쯤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데 더욱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반려 동물 등록 지원금과 등록 대상, 방법 및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2개월 이상된 강아지와 고양이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곳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 신고 기간 : 8/7 ~ 9/30
  • 집중 단속 기간 : 10/1 ~ 10/31

 

 

동물등록대상

  •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강아지로 되어 있으며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1.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외장형

동물등록 대행자인 동물병원 등을 통하여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여 부착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 또는 파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시. 군. 구청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자 변경은 정부 24에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라면 나와 반려동물을 위하여 신고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 모를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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