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특례보증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 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특례보증 이용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
특례보증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23.3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 경기/인천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 강원 : 춘천, 원주
- 대전/충청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 대구/경북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 부산/경남/울산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 광주/전라/제주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제출 필요서류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미등록 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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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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