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세금 혜택 받는 방법, 당신은 알고 있나요?

moneyfull 2023. 6. 19. 12:29

재테크는 돈을 잘 모으고 투자 기술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절약하는 세테크 또한 중요합니다. ISA(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함과 세금 혜택으로 인해 '다재다능한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ISA 제도가 개편되어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완전한 세금 면제(비과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2016년 3월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고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I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불립니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금과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그리고 회전율대차(RP)가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회사채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금과 적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회전율대차만이 채권으로서 선택 가능했지만, 선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ISA는 미국 등의 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ISA의 종류와 특징

일임형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금융사의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형

신탁형 ISA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금융 상품을 고르고, 구체적인 운용은 금융사에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금융사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중개형

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예·적금과 펀드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중개형은 직접 일반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SA의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

ISA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른 가입 유형에 따라 조금 혜택이 달라집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됩니다.

주식 전액 비과세

올해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채권까지 더해지고 주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ETF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20%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를 통해서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이연 효과

ISA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과세를 연기한다고 해서 ‘과세이연 효과’라 합니다.

손익통산

계좌 안에서 발생한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게 ISA의 장점입니다. 이를 손익을 통째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손익통산’이라 합니다.

ISA의 가입 방법과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한 :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입니다.
  • 1인 1계좌 :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한다면 ISA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연장 :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장일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 : 만기 이후에는 재가입도 가능

ISA의 납입 한도와 만기 후 활용 방법

ISA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올해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넣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총 납입 한도인 1억 원까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금이 부족해도 계좌만 미리 만들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에 일찍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만기가 되면 계좌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등의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지만, ISA 계좌에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이체한 금액의 10%(300만 원 이내)를 세액공제도 해줍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은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그럼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3천만 원을 옮긴다면, 다음 해에 최대 49만 5천 원(3천만 원x10%x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ISA 계좌 만기 후 만 60일 내로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블로그 글쓰기를 위한 다른 문체의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계좌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에 가입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ISA의 장점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ISA 만기가 되면 계좌 잔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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