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구직단념 청년들을 위한 최대 300만 원 혜택,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대상

moneyfull 2023. 8. 15. 07:08

혹시 취업이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꼭 신청하시고 30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혜택

참여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도전 프로그램: 이수시 50만 원
  • 도전+ 프로그램: 250만 원 (월 5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 원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 도전 프로그램: 80만 원
  • 도전+ 프로그램: 400만 원 (월 8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 원, 취업 등 성과 연계 시 25만 원

프로그램 종류

도전지원 프로그램

단기(1~2개월) 프로그램으로, 밀착상담, 직무체험, 직업탐색,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지원 프로그램

중장기(5개월 이상) 프로그램으로, 도전지원 프로그램에 이어서 취업 역량 강화, 직업훈련, 인턴십, 자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으로 250만 원(월 50만 원 X 5개월)과 인센티브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워크넷 누리집에서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찾아서 연락합니다.
  • 청년센터에서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를 작성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대상이라면, 청년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다른 지원제도와 연계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의욕 고취, 취업 역량 강화, 취업 준비 및 적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등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직단념청년이거나 구직단념청년을 알고 있다면, 이 사업에 꼭 신청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으로 취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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