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꿀팁 10가지

moneyfull 2023. 6. 23. 07:05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을 위한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1. 적격증빙 수취하기

절세의 기초이자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하기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 등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급여 등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월별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원천세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경조사 등 접대비 처리하기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사업 관련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 (축의금 등)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증빙 수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지고 있다면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당연히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연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해도 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 관련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편리하게 카드 지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해 재발급받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지출한 비용을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대행을 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분실 후 재발급받은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감가상각비 계산하기

감가상각비는 비품이나 차량,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일정 기간 안분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책상, 컴퓨터 등 비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많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결제 혹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 수년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 방법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간편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각 자산별로 사용 연수와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고, 간편한 방법은 구입 가액의 75%를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연간 3억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음 해 이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처리하기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화재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납부한 연도에 발생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2024년도 전체 보험료를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2023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2024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 처리하기

기부금은 법정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하고, 세법에서는 단체별로 기부금의 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 단체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의 100%이고, 적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100%
  • 사회복지법인 등 : 50%
  •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 단체 : 10%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등에 500만원,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 단체에 300만원을 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적용률은 100%이므로, 전액인 10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의 적용률은 50%이므로, 절반인 25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적용률은 10%이므로, 10%인 3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총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280만원입니다.

8. 부양가족 인적공제받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니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소득이 아닌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직계비속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인 경우
  • 형제자매 :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세율이 30%인 사람과 소득금액이 5000만원이고, 세율이 15%인 사람이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만 19세인 자녀가 있고, 소득은 없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쪽인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사람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인해 감소하는 세액은 150만원 x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받으면 150만원 x 30% = 45만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세율이 낮은 쪽으로 공제받으면 150만원 x 15% = 22.5만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9. 노란 우산소득공제 이용하기

노란 우산소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노란 우산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이 증가해도 절세 효과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설정된 만큼 본인 소득 대비 한도를 파악해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노란 우산소득공제은 위와 같은 절세혜택 말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되므로 퇴직금을 모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희망지원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지원금으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0.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란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장부로, 특별한 회계지식이 필요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금액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복식부기 장부 기장/신고한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공제한도 = 100만원

예를 들어, 간편 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였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500만원 X (4천만원 ÷ 5천만원) X 20% = 80만원
  • 공제한도 = 100만원
  • 따라서 기장세액공제로 인해 세액이 80만원 감소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함으로써 세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장 및 신고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납부했다면 내년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자주 변경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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