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과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의 환급을 말합니다. 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공단에서 지급대상자가 되면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 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안드로이드
- 아이폰
신청 방법
-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공단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환급금 지급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환급사유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과납이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가입자였다가 2021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의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 과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로 인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이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과납이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생긴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당신의 가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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