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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 ~ 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의 20 ~ 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조기 시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이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건강한 부부가 피임을 전혀 하지 않고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난임은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 부부공동의 문제입니다. 혹시 난임이 의심되지만 병원에 가시는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가검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모든 난임부부로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 6개월 미만 거주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지원 횟수
기존에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라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으로 지원해 줍니다.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 난임시술 지원 횟수는 누적 적용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 서류
※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 서류 제출(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득 수준 확인 필요)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보건복지부 지침)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구 자격증명서) 각 1부
-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확대 시행 했다는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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