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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

by moneyfull 2023. 6. 2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급 조건과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7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

1. 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첫 번째 차이점은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 별로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은 2020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1년생은 2021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통일됩니다.

2. 국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두 번째 차이점은 국적입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적에 따라 구분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거주와 가입에 따라 구분됩니다.

3. 소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세 번째 차이점은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국민연금)도 기준소득월액(가입자의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한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즉, 기초연금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지급 요건이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지급 요건은 아니지만 보험료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4. 지급 요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네 번째 차이점은 지급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요하지 않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5.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번째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청구를 해야 합니다.

6.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여섯 번째 차이점은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에 제외되지만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번째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나이, 국적, 소득, 지급 요건, 가입 및 신청,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연금 급여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고 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2023년부터 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월 3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연령, 소득,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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