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 및 재가입
내일채움공제를 하다 보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중도해지를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남겨드립니다.
중도해지 종류 및 신청방법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회 공제부금 납부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를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사유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사업주의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행위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기타 사유
- 청년근루자 사망
-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 납입 차수와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합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시 중도해지 전에 납입 및 적립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60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36개월+그 기간 이자)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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