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한 사업을 발표했다.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은 4월 30일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4월 30일까지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조건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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