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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신규채용 근로자 30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by moneyfull 2023. 4. 10.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처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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