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추가지원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기간이 짧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추가 지원까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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