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에서 2023년 학자금대출 자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4월 3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작되었다.
1일 1회 100만원 한도이고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대상자는?
- 본인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불가, 기 분할상환약정 체결자는 제외
신용회복 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 경기도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채무 장기분할상환약정 체결에 필요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회, 1백만원 한도)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면제, 그 외 체납자 법적조치 유보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10:00 ~ 예산 소진 시
※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결과발표
2023년 4월 이후 매월 1회 예정(변동가능)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됨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음"
- 초입금 지원 후 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만 해제됨(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 2023. 4. 3.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2022. 4. 3.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확인(본인 기준)
- 초본 발급 시 "주소 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자 동의 시 자동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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