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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 가산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1주택자 가능)

by moneyfull 2023. 4. 5.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낮으며 대출만기일을 50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아래 내용을 요약 하자면 만 19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9억원이 안 넘은 아파트나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살 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소득도 제한이 없고 기존에 주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CB 점수가 271점 이상이란 말은 금융 거래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신용평가 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성년 (만 19세)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금리우대 및 가산금리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특례 보금자리론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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