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 합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지급대상
-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 사유 |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 ||||||
가입기간 | 1월 이상 ~ 6월미만 |
6월 이상 ~ 12월미만 |
12월 이상 ~ 18월미만 |
18월 이상 ~ 24월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 |||||||
청년 사유 | 가입기간 | 1월 이상 ~ 6월미만 |
6월 이상 ~ 12월미만 |
12월 이상 ~ 18월미만 |
18월 이상 ~ 24월미만 |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 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적립금액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200 | ||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 연계가입 시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합니다.
- 연계가입 상품은 3년형/4년형/5년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다른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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