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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규 입사자 신청방법 및 만기금액 알아보기

by moneyfull 2023. 4. 4.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합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하여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 합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제부금 납입체계

납입체계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지급대상

  •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 이전 기업기여금)은 청년 지급,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기업 사유 (정부지원금 환급금)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미만
6월 이상 ~
12월미만
12월 이상 ~
18월미만
18월 이상 ~
24월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 사유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미만
6월 이상 ~
12월미만
12월 이상 ~
18월미만
18월 이상 ~
24월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금액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 연계가입 시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합니다.
  • 연계가입 상품은 3년형/4년형/5년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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