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별 금액 정보
아래 모든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내용을 첨부하였으나 혹시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시간제 서비스
-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영아종일제 서비스
-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적용대상 : 일반가정
-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대상으로는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 150%를 초과하여도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2023년 가구소득 기준 확인하러 가기>>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하동 2명 이상인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입증 가능해야 함),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단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합니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 (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간능 합니다.
공통사항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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