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월 12~20만원씩 납입하였을 때 5년 근속을 달성하면 본인 납입금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 씩 총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는데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선택하여 자동이체 하여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씩 납입한다.
기업
5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는데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한 날에 자동이체 하여 5년 동안 최소 월 20만원씩 납입한다.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업은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데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한다.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 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조정은 불가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 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 제외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 청약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
구분 | 내용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금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함.
중도해지 환급금 지금 기준
구분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
중소기업 귀책사유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31~36회차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그 기간 이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x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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