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상담이 진행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처음에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더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15.9% 이지만 금리 역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6개월마다 3% p씩 인하하여 1년 후에는 연 9.9%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 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
또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상담 예약 필수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 제공
소액 생계비 대출 상품 상세 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소액 생계비 대출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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