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금
정부에서 취약계층(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가스, 전기, 난방비 관련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요금 할인, 지역 난방비 지원 관련하여 2월 24일에 보도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고객은 청구서(22.12~23.3월)를 첨부하여 난방비 지원을 신청(4월5월 중)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 안내
구분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
한국지역난방공사 | 사업자(집단에너지협회) | ||
지급방식 | 요금할인 | 현금지급 | |
*지원액 차감후 청구 | *지원자격검증 후 신청계좌로 지급 | ||
지원금액 | 최대 592,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
지원 대상기간 | ‘22.12~’23.3월 | ‘23.1~2월 | |
신청시기 | 상시 | 4월 중 ~5월 | 4월~5월 |
* 3월 난방비 청구서 수령 후 | |||
접수처 | 지역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미정 |
* 기존대상자 신청 불필요 | * 기존대상자도 신청 필요 | ||
지원시기 | 익월 청구서에 반영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 |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 |
지원사항 안내 |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
(1688-2488) | (www.kdhc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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