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3년 6월 15일부터 12개 은행에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요건
가입 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운영되므로,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가구원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심사를 진행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 하고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 첫 영업일 6월 15일 ~ 6월 21일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3년 7월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세부 일정은 서민금유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가입신청을 받아 5년 만기로 운영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므로, 장기적인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방법과 정부 기여금
납입 방법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은 매월 변경할 수 있으며, 납입일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매월 동일한 날짜로 결정됩니다. 납입 기간은 5년이며, 만기 시에는 원금과 정부 기여금, 은행 이자를 합산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비율이 높아지며, 최대 월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개인소득 (종합소득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지급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0%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0%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과 특징
정부 기여금 지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비율이 높아지며, 최대 월 2.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적금과 비교하면 약 15%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제공
취급기관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2~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은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계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햇살론 유스, 적금담보부대출 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도해지 및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진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해지 사유자는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고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은행들의 금리를 잘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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