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moneyfull 2023. 8. 26. 07:04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하니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를 해보세요.

 

 

홈택스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세액 조회하기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홈택스 홈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①'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손택스 조회 및 신청방법

환급세액 조회하기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 손택스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합니다.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사진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 ③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 ④ 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환급금 신고 동영상 보고 따라 하기

 

YouTube채널 : 국세청

 

유의해야 할 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즉,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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