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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 재가입 알아보기

by moneyfull 2023. 4. 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월 12~20만원씩 납입하였을 때 5년 근속을 달성하면 본인 납입금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총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

5년간 720만원을 납입하는데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선택하여 자동이체 하여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씩 납입한다.

기업

5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는데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한 날에 자동이체 하여 5년 동안 최소 월 20만원씩 납입한다.

청년은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업은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데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한다.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 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조정은 불가한다.

 

내일채움공제
출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 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가입 제한 대상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가입 제외 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온라인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2. 가입심사 및 승인
  3.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4.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 청약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3. 가입심사 및 승인
  4.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 시까지)
  5.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 기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1,08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 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지급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금대상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경제적 부담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귀책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경제적 부담
기타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단.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함.

중도해지 환급금 지금 기준

구분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중소기업 귀책사유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공제부금
납부차수
1회차 2~6회차 7~12회차 13~18회차 19~24회차 25~30회차 31~36회차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x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그 기간 이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재가입자)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x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약관 제 24조(해지환급금의 지급) 제3항에 따라,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 내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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