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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by moneyfull 2023. 8. 23.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 ·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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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진행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되며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훈련 주요 내용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소방차량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주행합니다. 이때, 운전자와 보행자는 소방차량을 인식하고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선두차량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량의 선두차량은 방송을 통해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합니다. 이때, 운전자와 보행자는 방송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차 양보운전 실제 체험

소방차량의 주행구간에 있는 일반 차량은 양보운전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하단에 있는 길터주기 요령에 따라 합니다.

민간 인력 · 장비 합동훈련

소방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민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합니다. 이때, 민간 인력과 장비는 소방청과 협약을 맺은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출처 / 정부 24 보도자료

  1.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2.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3. (편도 1차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4.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5.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6.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돕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 중입니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범국민적인 공감대와 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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