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 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수급자증명서를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23.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23.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23.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23.11.30. | 12.20.~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고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팔요는 없습니다. 신규 신청자이시면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에 체크하고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자를 위해서 사이트를 남겨놓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도 가능 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 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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