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힘들어하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신규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입사를 하였으면 2023년도에 신청을 하셔도 2022년도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으니 입사일 확인하시고 글 하단에서 개편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이 다릅니다.
지원내용
- 신규채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고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아래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위의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개편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월 80만원씩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상기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사업 운영 상 23년도 신규지원 인원이 조기 달성 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3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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