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1,08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에게는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제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제한이 있는데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의 청년을 지원한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하며 역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약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는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지역은 1억7천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청년의 주소지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이고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끝난 다음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통장 개설을 해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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